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2.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작성법
- 이용기관명칭 : 제출하는 기관 작성
- 이용사무(이용목적)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4대보험 납부 확인, 지방세 완납 증명 등의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연번은 1부터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행정정보명에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면 행정정보명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서명 : 날짜(제출일 기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3.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제출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편의’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가져가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거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4대보험을 완납했는지를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전동의서로 인해 행정 절차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정보 조회는 행정기관이 직접 하므로, 서류가 중간에 유출되거나 정보가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거부
민간임대 특별법 제50조에 의해서 임차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