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살펴보기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양식
행정정보 사전동의서.hwp 행정정보 사전동의서.pdf

2.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작성법

  • 이용기관명칭 : 제출하는 기관 작성
  • 이용사무(이용목적)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4대보험 납부 확인, 지방세 완납 증명 등의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연번은 1부터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행정정보명에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면 행정정보명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서명 : 날짜(제출일 기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3.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제출 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편의’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가져가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거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4대보험을 완납했는지를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전동의서로 인해 행정 절차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정보 조회는 행정기관이 직접 하므로, 서류가 중간에 유출되거나 정보가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거부

민간임대 특별법 제50조에 의해서 임차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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