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했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을 받는 이유는 증거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하면?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용증 공증 안 했다면 민사 소송의 절차를 하나씩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과정은 소장 접수(원고) → 소장 심사(법원) → 소장 접수 사실 통보(피고) →답변서 제출(피고) → 답변서 전달(원고) → 준비서면 제출 (원고) → 판결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다 밟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은 상태라면 강재집행권원을 갖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증에 관한 참고 영상이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공증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수수료)은 공증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규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금액 | 공증 비용 |
~200만 원 | 11,000원 |
200만 원~500만 원까지 | 22,000원 |
500만 원~1,000만 원까지 | 33,000원 |
1,000만 원~15,000만 원까지 | 44,000원 |
1,500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의 0.15% 더함. (최대 300만 원) |
차용증 양식 hwp 다운로드
채권자, 채무자 성명과 차용 금액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식이니, 아래 차용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FAQ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문서의 진정성을 위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공증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 도장, 차용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