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출석할 수 없을 때 제출하는 문서를 증인불출석사유서라고 합니다.
사유서의 경우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제출 방법 및 작성 방법 예시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통지를 받으면 가야 할까?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꼭 가야 할까요? 주변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고, 감지될 수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추천하는 영상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요약하면 안 나가고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 저장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과 등기 우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유서를 법원 등기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인 요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 우편의 경우 법원 주소를 검색해서 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증인불출석사유서 예시 확인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사건번호 : 2025고단 1023
피고인 : 이도현
증인 : 이현우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연락처 : 010-1234-5678
사유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회사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장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작성 날짜 : 2024년 8월 25일
증인 : 이현우 (서명)
작성법 및 주의사항
작성 방법의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증인의 정보, 출석을 못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출석을 못하는 사유에는 솔직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출장이나 가족 행사, 질병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의 경우 출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 행사는 증명이 가능한 이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은 병원 진단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소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기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 전에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Q&A
불출석 사유서는 공판일 기준 며칠 전까지 보내야 하나요?
공판 기일 1주일 전에는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증인불출석사유서의 경우 작성할 때 증빙 자료를 포함하면 법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오늘 가이드가 도움이 됐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