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작성법 및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무상 전대차 계약서와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를 포함해서 전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대차 임대차 차이
전대차는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제 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셰어하우스처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하우스를 운영을 위해서 월세를 놓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됩니다. 셰어하우스에 월세로 입주하는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임대차는 소유자가 직접 임대하는 것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법
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1. 전대인/전차인 정보
- 임대인 : 김철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하리단길 123
- 연락처 : 010-1234-5678
- 전차인 : 김영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 연락처 : 010-5678-1234
2. 부동산 정보
- 임대건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 4층 403호
- 구조 : 건물 형태 100평
- 면적 : 부동산 면적
3. 전대차 기간
- 계약 시작일 : 2025년 08월 1일
- 계약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4. 임대료
- 임대료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월 임대료 금액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매월 1일에 지급한다.)
- 임대료 지불 방법 : 국민은행 123-456-789102 (예금주 : 김영희)
- 보증금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금액 5,000,000원을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한다.
5. 기타 조항
- 수리 및 유지 보수
- 분쟁 해결
본 계약서는 2025년 7월 1일에 작성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예시는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전대차동의서
전대차 계약 주의사항 3가지
1. 임대료, 관리비 납부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전대차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전차인 권리 보호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의 의무를 다 이행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자신이 지불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 사항 정리
전대차 계약에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특약 사항이 임대인과 협의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되지 않은 특약 사항이 있다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관련 FAQ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니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