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 개인간, 가족간 PDF (+절차 정리)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시 1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명의 변경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나 방문 제출 둘 중에 하나로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딱 3분만 집중해보세요!

자동차 명의변경 절차 완벽정리

실제로 자동차 명의변경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 차량등록소에 방문하기

근처 차량등록소 조회하기 👆
자동차차량등록사무소 실제 방문

2.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기

대상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 제출

3. 공채 및 차량취득세 납부하기

공채(지역개발채권)은 ARS 납부(1588-1154)를 진행합니다.

비용은 차량 연식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공채 차량취득세 납부

4. 수입인지세 납부하기

수입인지세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3천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5.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발급 후 창구에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 서류 2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개인간, 가족간 모두 같습니다.

양도인 서류와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간이라면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양도인이 필요한 서류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양도인)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 인감도장 준비 (양도증명서 날인용)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사람(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 신분증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PDF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PDF👆

자동차 양도 증명서 PDF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도 양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PDF 👆

자동차 명의이전 시 추가 비용 정리

자동차 보험료

차량 명의 이전 후,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차량 구매 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보험 이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견적 받아보기 👆

등록세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통 취득세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차량 등록비는 자동차 종류나 지역에 따라 약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1-자동차 대국민 포털

준비물 준비

  •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 증명서
  •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포털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바로가기: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양도인 정보 입력

  • 양도인이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

양수인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양수인이 포털에 접속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양수인이 다시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

*유의 사항) 온라인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2-차량등록사업소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명의이전을 하는 절차는 아래 4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방문

양수인과 양도인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양도인은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명의 이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매수인(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먼저 가입합니다.
  • 양도 증명서 작성: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도인이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복사: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을 복사합니다.
  • 대기표 발급: 등록소에서 이전등록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립니다.
  • 서류 제출: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확인: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신분증을 요청하면 제시합니다.
  • 등록세 고지서 수령: 담당 공무원에게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취득세 납부: 사업소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최종 서류 제출: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수령: 양수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새 자동차 등록증을 받습니다.

양도인이 불참, 양수인만 방문

양도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양도인이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이 도장을 찍습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 양수인의 신분증 준비: 양수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 이전절차 진행: 이후 절차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양수인 불참, 양도인이 방문

가족 간 거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양도인이 대신 명의 이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준비: 양도인은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명의 이전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준비: 양도인이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양도인이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불참, 대리인 방문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사본, 양도인에게 위임한 위임장 작성 및 도장 날인,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공통 서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시 도장 날인, 자필서명 확인서 제출 시 서명 필요)
  •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작성 및 서명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대리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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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참고 영상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관련 영상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 FAQ

자동차 명의이전 후 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 명의이전 완료 후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양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등록증, 양도 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등록증,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신분증 사본(양수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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