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해야 하는데요.
*면허신청용,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시행 예정입니다.
만약, 직접 발급할 상황이 안되면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 시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후 대리발급하는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용도란은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과 같은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위임장은 작성 후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과정
1. 위임장 다운로드 후 자필로 작성하기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자란의 서명(날인)에는 반드시 위임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신분증 종류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준비물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의 경우 본인(인감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출력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은 복사본이나 사진이 아닌 실물 신분증(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 또는 제한적 피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및 체류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근처 주민센터 조회하기 👆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완료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주의사항
1. 위임장은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위임장 위조 사실이 발견되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부 이상 발급을 원하시면 위임장 통수란에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부로 발행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주민의 경우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FAQ
대리 발급할 때 신분증 대신 여권이 가능한가요?
2021.12.21 이전에 발급한 여권은 가능합니다. 이후에 발급한 신여권은 불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체류, 장기 체류, 영주권 등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