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농지대장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등지 완료를 통보하면 됩니다.
농지대장과 농지원부의 차이점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정부24)를 통해서 농지대장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기존 농지원부에 비하여 농지 대장에는 세대원 및 동거인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빙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을 추가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자격
1.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2. 농작물 경작을 하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3. 농지에 온실,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사람.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임대 및 대여로 농사를 하는 농업인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방문 신청방법
- 발급 수수료 :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경작확인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경우)
농업인은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 대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시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 – 정부24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농지대장 발급하러 가기 ➡️2. 검색창에 ‘농지원부 발급’을 입력합니다.
3.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을 진행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등을 입력합니다. 수령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작성 혜택
1. 대학생인 자녀가 농어촌 출신일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 : 농업용 유류를 살 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추가 구입할 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 취득세 50% 감면)
4.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전용 사용 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보조금 월 최대 38,000원 차등 지급합니다.
6.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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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농지대장에 관련한 문의 사항 어디에서 알아보나요?
농지과 044-201-17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 발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지가 자경인지 임대차인지 판단이 안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