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효력 2가지만 알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약정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꼭 알아야 하는 2가지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산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포함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합의서-양식

▷교통사고 합의서.doc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 사항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뻔한 소리를 반복합니다.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합의금 요소 기재하기

합의금과 함께,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에 드는 치료비나, 상실수익액, 차량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2. 미래 담보와 관련해 합의하기

합의 후에 추가적으로 치료(성형치료, 핀 제거 비용 등)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치료 비용을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정확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발생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할 것인지, 개인이 지급한 것인지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을 합의할 때는 치료비를 대충 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경우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피해 규모가 클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게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이럴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FAQ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함께 작성하나요?

함께 작성해도 되고, 따로 작성해도 됩니다.

꼭 대면으로 만나서 합의해야 하나요?

전화로 합의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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