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는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서가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증거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가끔 드라마 같은 곳에서 “그냥 합의해 달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때 말하는 합의의 내용을 적는 게 바로 합의서입니다.
즉, 합의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신고를 했는데, 서로가 합의를 원할 때 적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으로는 서로 합의한 사항(적절한 피해 보상, 추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vs 각서
합의서와 각서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것이고요. 각서는 내가 약속한 내용을 적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문서 모두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두 문서 모두 법 안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
개인간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그 자체로 있지 않습니다. 즉,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입니다. 추후에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의 내용과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필수 항목이 포함되면 합의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
1) 육하원칙
합의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육하원칙이라 함은 언제(사건 발생 시기, 합의 시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왜(어떤 계기로)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금의 액수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합의서 예시를 참고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2) 민형사상 책임 구분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이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만약, 형사 책임을 원하지 않지만 이후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됩니다.
3) 인감증명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와서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간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따로 있진 않지만, 소송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던 주의사항을 지켜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