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지만, 아래에서도 표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 1부, 자동차매매업자용 계약서 1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 위임장을 포함합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개인간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
*매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야 유효한 문서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이전등록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딜러가 작성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이 궁금하시면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매수자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한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전등록을 위임하고 싶다면 아래 이전등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전문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참고 영상
처음 중고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개인거래 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FAQ
1.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서 이전 해야 하나요?
‘구입 예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 번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등록은 거주 지역에서 가능한가요?
이전 등록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3. 보험 가입 전에는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